표시·허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 — 식약처 조회 화면에 어느 쪽인지 적어 주는 칸이 없다, 구분되는 것은 화면 구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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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 화면에는 그 품목이 심사를 거쳤는지 보고한 것인지 표시하는 구분 열이 없다. 별개 메뉴·상세 조회 항목 이름·번호 자릿수·한쪽에만 있는 열, 이 네 자리로만 갈린다. 두 화면의 열 구성을 항목별로 대조했고(조건 없이 조회해 심사 20,712건·보고 182,631건), 이 주제를 다룬 글 16편이 어디서 값이 갈리는지 정리했다. 2026년 9월 30일 조회.

한 줄 정의: 식약처 조회 화면에는 그 품목이 심사를 거쳤는지 보고한 것인지 적어 주는 칸이 없다. 심사와 보고는 화면이 별개이고 번호 자릿수와 고유 열이 다를 뿐, 어느 쪽을 거쳐도 제품에 붙는 이름은 같은 「기능성화장품」이다(2026년 9월 30일 조건 없이 조회해 심사 20,712건 · 보고 182,631건).

기능성화장품이 무엇인지까지는 어느 글에나 적혀 있다. 그다음에서 갈린다. 식약처를 거치는 경로가 심사와 보고 둘인데, 어느 쪽으로 가도 붙는 이름은 하나다.

이 글은 그 두 경로가 제품을 고르는 쪽에서 어디까지 분간되는지만 적는다. 근거는 세 곳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 조회 화면 두 개, 이 주제를 설명한 글 16편, 그리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 · 별표 5)이다.

「심사」인지 「보고」인지 적어 주는 칸은 어느 화면에도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기능성화장품 품목을 조회하면, 결과표에 그 품목이 심사를 거친 것인지 보고한 것인지 적어 주는 열이 없다. 번호에 붙는 접두어도 없다. 2026년 9월 30일에 심사 화면과 보고 화면을 각각 열어 옮긴 값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갈리는가. 구분되는 자리는 네 곳이고, 전부 화면 구조다.

  1. 애초에 메뉴가 별개다 — 어느 화면에서 나왔는지가 곧 경로다
  2. 상세 화면의 조회 항목 이름이 다르다(itemSeq ↔ cosmeticReportSeq)
  3. 품목 번호의 자릿수가 다르다(9자리 ↔ 10자리, 각 화면 200행 표본 기준)
  4. 한쪽에만 있는 고유 열이 있다(심사번호 ↔ 업체구분·부서접수번호)

번호를 식별자로 쓸 때 걸리는 것이 둘 더 있다. 「심사번호」는 접두어 없는 1~4자리 정수다. 4·57·6029 같은 값이 들어가 있어 업체별 누적번호처럼 보이고, 이 번호만으로는 품목이 특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품목일련번호 앞 4자리를 연도로 읽으면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 심사일자의 연도와 앞 4자리가 맞지 않는 구 이관분이 섞여 있다.

이 번호 체계가 두 경로에서 다르다는 점을 짚은 글은 16편 중 0편이었다. 「심사번호」·「보고번호」·「보고일련번호」 세 용어 중 어느 것도 16편 전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의약품안전나라를 언급한 글은 3편 있었는데 전부 업체가 신청·제출하러 가는 민원 창구 안내였고, 제품을 조회하는 쪽으로 간 글은 없었다.

두 화면이 보여 주는 열이 서로 다르다

위의 네 자리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나란히 놓는다. 화면 제목은 하나가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다른 하나가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이고 둘 다 로그인 없이 열렸다. 괄호만 다른 같은 이름의 화면인데 조회 결과표의 구성이 다르다.

항목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
화면 주소/pbp/CCBDB01/pbp/CCBDC01
화면에 붙은 부제확인한 화면에 부제 표기 없음※ 기능성화장품심사제외품목(보고)보고서제출 (빨간 글씨)
조건 없이 조회한 건수20,712건182,631건
결과표 열 수6열7열
품목을 가리키는 번호 이름품목일련번호보고일련번호
그 번호의 자릿수9자리 (연도 4자리 + 5자리)10자리 (연도 4자리 + 6자리)
날짜 열 이름심사일자보고완료일자
한쪽에만 있는 열심사번호업체구분 · 부서접수번호
상세 화면의 조회 항목 이름itemSeqcosmeticReportSeq
「심사」·「보고」를 적어 주는 구분 열없음없음

표에서 건수 행을 먼저 본다. 조건을 하나도 넣지 않고 조회하면 보고 쪽이 8.8배다. 두 화면의 조회 건수를 단순 합산하면 203,343건이고, 그 가운데 심사 화면에서 나온 것이 20,712건이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조회되는 품목은 건수로 보면 보고 화면 쪽에 훨씬 많다. 같은 두 화면을 2026년 9월 7일에 조회한 값은 심사 20,629건 · 보고 181,751건이었다. 23일 사이에 양쪽 모두 늘었다 — 건수는 조회한 날에 붙는 값이어서, 두 총계가 다르면 그것은 조회 시점이 다르다는 뜻이다.

보고 화면에는 제목 아래에 빨간 글씨 부제가 붙어 있다. 「※ 기능성화장품심사제외품목(보고)보고서제출」이다. 화면이 스스로 이쪽을 심사에서 제외된 품목의 목록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다. 다만 어떤 품목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자릿수는 각 화면 200행 표본을 센 값이고 전수를 센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고 화면은 첫 진입 때 총 0건으로 뜨므로 조회 버튼을 눌러야 목록이 나온다 — 화면을 열자마자 「등재된 것이 없다」로 읽으면 틀린다.

두 원장(이 두 조회 화면이 각각 싣는 목록)의 건수가 이만큼 갈린다는 규모를 적은 글은 16편 중 1편뿐이었고(2019년 상반기 수치를 인용했다), 그 차이가 제품을 고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뜻하는지까지 간 글은 0편이었다.

표시사항을 정한 조항은 두 경로를 한 문장에 묶어 적는다

조회 화면 밖, 제품에 붙는 표시로는 구분되는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가 기재·표시사항을 정하면서 쓰는 말이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다. 두 경로가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들어가 있다.

이 문구가 곧 「라벨에서는 두 경로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뜻인지까지 짚은 글은 16편 중 0편이었다. 이 글도 조문이 그렇게 읽힌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글이 대는 근거는 둘이다 — 조항이 두 경로를 한 문장으로 묶어 적는다는 것, 그리고 조회 화면에 경로를 적는 열이 없다는 것.

한편 같은 시행규칙 별표 5(「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나목은 이렇게 적는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년 4월 2일)

규정이 선을 그은 자리가 여기서 보인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표시·광고다. 선은 기능성인가 아닌가에 그어져 있고, 심사인가 보고인가를 구분해 적으라는 요구는 이 조항에 없다. 「기능성화장품」 넉 자가 두 경로를 함께 덮는다는 점을 지적한 글은 16편 중 0편이었다.

이 주제를 다룬 글에서 값이 갈리는 다섯 자리

16편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항목에 다른 값이 적혀 있다. 어느 쪽이 맞다고 판정하지 않고 갈리는 대로 적는다.

갈리는 항목유통되는 값16편에서 확인한 상태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이 몇 가지인가13 · 11 · 3세 값이 동시에 쓰이는데 무엇을 단위로 셌는지 밝힌 글이 없다. 통념상 흔한 「11종」을 명시한 글은 16편 중 0편
1호 보고가 고시품목인가 심사품목인가고시품목 / 심사품목한 편 안에서 「고시품목인 1호 보고」라고 쓴 뒤 몇 줄 아래에 「심사품목(1호 보고)」이라고 쓴다
「기능성화장품」 글자 표시가 의무인가 임의인가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이고 위반 시 형사처벌 / 「표시할 수 있다」백과 항목은 의무로 적고, 행정사법인·기업 뉴스룸은 임의로 적는다. 같은 행정사법인 글 안에서도 Q73(임의)과 Q74(법정 표시사항)가 어긋난다
「심사 면제」가 보고와 같은 말인가제목부터 「심사 면제」로 뭉갠 글 2편 / 구분해 쓴 글(고시 전재본·업계지)뭉갠 쪽은 읽는 사람이 「심사라는 절차가 없어진다」로 읽게 된다. 한 행정사법인 문답은 자료 제출 생략을 「심사가 면제됩니다」로 부른 질문에 답을 달면서 그 표현을 정정하지 않는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고시된 품목은 당일 ·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60일 / 60일에서 15일로 단축(양수도에 따른 변경심사)같은 「60일」이 서로 다른 절차에 붙어 있어 두 글을 나란히 읽으면 무엇이 며칠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근거를 댄 글은 16편 중 몇 편인가

값이 갈리는 자리와 같이 봐야 하는 것이 근거 밀도다. 16편이 무엇을 근거로 댔는지 세면 이렇다.

  • 법령 조항 번호를 댄 글 — 16편 중 9편
  • 고시·법률·총리령 번호를 댄 글 — 16편 중 4편. 그중 식약처 고시번호를 댄 글은 16편 중 2편이고, 둘 중 하나는 고시번호 자리에 훈령 발령번호를 적어 놓아 번호가 어긋나고 낡았다
  • 시행일을 적은 글 — 16편 중 6편
  • 위 세 가지 중 하나도 없는 글 — 16편 중 5편

그리고 이 주제의 검색 결과 상위에는 열리지 않는 글이 섞여 있다. 제목이 색인에 남아 있는 7건이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다. 한 블로그 호스트의 6건과 다른 도메인 1건인데, 공개 DNS 두 곳(8.8.8.8 · 1.1.1.1) 모두에서 A 레코드가 조회되지 않았다. 호스트가 사라진 것이다. 제목은 심사와 보고의 대상을 대조하겠다는 것, 심사에서 제외되는 보고를 1호·2호·3호로 정리하겠다는 것처럼 이 주제에 정면으로 맞는 것들이었다. 심사품목 목록을 싣는다는 한 사이트는 응답은 돌아오지만 목록이 로그인 뒤에 있었다.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어떤 품목이 심사로 가고 어떤 품목이 보고로 가는지, 그 기준은 다루지 않았다. 보고 화면이 스스로 「심사제외품목」이라고 적어 놓은 것까지가 이 글이 본 범위다. 16편 중 2편이 이 갈림을 제목부터 「심사 면제」로 뭉갰는데, 그 표현이 맞는지 틀렸는지도 1차 자료로 대조하지 않았다.

제품 라벨을 모아 대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라벨에 구분 표시가 없다」고 쓰지 않았다. 근거는 둘이다 — 표시사항 조항이 두 경로를 한 문장에 묶어 적는다는 것, 그리고 조회 화면에 경로를 적는 열이 없다는 것.

「기능성화장품」 글자 표시가 의무인지 임의인지 판정하지 않았다. 갈리는 값을 그대로 옮겼다. 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원문을 직접 열어 대조하지 않았다.

두 원장이 서로 배타적인지는 다루지 않았다. 203,343건은 단순 합이고, 같은 품목이 양쪽에 함께 있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두 값을 점유율(%)로 환산하지 않았다.

건수는 2026년 9월 30일에 조건 없이 조회한 값이다. 9월 7일 조회분과 이미 달랐듯이 다른 날 조회하면 다른 값이 나온다. 번호 자릿수도 각 화면 200행 표본 기준이고 전수가 아니다.

한국어 블로그 층은 측정하지 못했다. 쓴 검색 경로가 네이버 블로그·티스토리·브런치를 사실상 색인에 잡지 못해 결과의 대부분이 .go.kr 도메인이었다. 위에 적은 「16편 중 0편」은 그 16편 안에서 0편이라는 뜻이고, 한국어 블로그에 그런 글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법무법인이 쓴 글도 0건이었는데 이것도 검색 경로 하나로만 확인한 값이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려는 것어디서이 경로로는 안 되는 것
제품이 심사를 거친 품목인가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화면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한다화면에 「심사」라고 적힌 열은 없다. 그 화면에서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답이다
제품이 보고한 품목인가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 화면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한다첫 진입 때 0건으로 뜨므로 조회 버튼을 눌러야 목록이 나온다
손에 든 번호가 어느 경로의 것인가자릿수를 센다. 9자리는 심사 화면의 품목일련번호, 10자리는 보고 화면의 보고일련번호다200행 표본 기준이다. 「심사번호」는 1~4자리 정수라 이 번호만으로는 품목이 특정되지 않는다
표시사항 조항의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연다조항은 「심사받거나 보고한」으로 두 경로를 묶어 적는다
기능성이 아닌데 기능성처럼 적은 표시·광고의 근거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나목이 조항이 그은 선은 기능성인가 아닌가이고, 심사인가 보고인가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 라벨만 보고 심사를 거친 제품인지 보고한 제품인지 알 수 있나요?

라벨에 구분할 단서가 없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가 표시사항을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라고 적어 두 경로를 한 문장에 묶고, 식약처 조회 화면 두 곳에도 경로를 표시하는 구분 열이 없습니다. 다만 제품 라벨을 모아 대조한 것은 아니므로 「라벨에 표시가 없다」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는 보고와 같은 뜻인가요?

설명이 갈립니다. 이 주제를 다룬 글 16편 중 2편은 제목부터 「심사 면제」로 쓰고, 고시 전재본과 업계지는 심사와 보고를 구분해 씁니다. 이 글은 어느 쪽이 맞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 품목이 어느 경로로 가는지를 정하는 기준을 1차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보고 화면이 스스로 「기능성화장품심사제외품목(보고)」이라고 적어 놓은 것까지입니다.

보고 화면의 건수가 심사 화면의 8.8배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글은 그 이유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조건 없이 조회한 건수가 심사 20,712건·보고 182,631건이라는 것과, 보고 화면에 「기능성화장품심사제외품목(보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어떤 품목이 어느 경로로 가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확인 범위 밖입니다.

보고일련번호와 심사번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고 화면의 보고일련번호는 10자리이고 심사 화면의 품목일련번호는 9자리로, 둘 다 앞 4자리가 연도 형태입니다. 각 화면 200행 샘플을 센 값이고 전수는 아닙니다. 심사 화면에는 「심사번호」 열이 따로 있는데 접두어 없는 1~4자리 정수라 이 번호만으로는 품목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목일련번호 앞 4자리가 심사일자의 연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은 몇 가지인가요?

확인한 글 16편에서 13·11·3 세 값이 동시에 쓰이고 있었고, 무엇을 단위로 셌는지 밝힌 글은 없었습니다. 통념상 흔한 「11종」을 명시한 글도 16편 중 0편이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값이 맞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는 화장품법령이 정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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